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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17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1,149,780원과 그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