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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2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시 발 좆같이, 개새끼", " 나는 애비 애 미도 없다, 이 땅이 니 땅이 가니 차를 빼라 마라하냐,

개 새기 시발 새끼"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