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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24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28,163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5.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C 답 1,752㎡( 이하 ‘ 이 사건 목적 토지 ’라고 함 )를 대 금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종전 매매계약’ 이라고 함)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2. 이 계약은 매매목적 토지에 매도인 보유 농지 원부에 따라 매도인 명의로 동, 식물관련시설( 종묘 배양 장) 건축허가가 됨을 유효조건으로 한다.

위 계약이 불허될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받은 금원을 그대로 즉시 반환한다.

10. 매매목적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맹지인 바, 위 특약 2 항의 허가에 필요한 진입 토지 (D 일부) 확보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피고는 종전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 10호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2018. 4.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D 답 269㎡(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고 함) 의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95㎡를 분할하여 그 분할 부분을 1억 8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1,700만 원을 F, E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 인접 토지 매매계약’ 이라고 함). 다.

원고는 2018. 4. 20.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300백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관련 법령 변경으로 이 사건 목적 토지 상의 종묘 배양 장 신축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는 위 특약사항 제 2 항에 따라 종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목적 토 지상에 도서관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매각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동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이라고 함) 을 체결하였다.

2. 합의 인 1) “ 갑” ( 원고) 2) “ 을” ( 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