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72』

1. 사기

가. 피해자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피해자 센트럴관광개발(주) 운영의 JW메리어트호텔 내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매니저인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23: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주)호텔롯데 운영의 롯데호텔부산 내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지배인인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