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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11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442,940원, 피고 C은 65,360,834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설립과 피고들의 조합원 가입 및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오산시 E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법령에 따라 2015. 10. 8. 경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들은 2015. 3. 14., 같은 달 16. 및 같은 달 27. 경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1. 4. 및 같은 달

7.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1 및 별지 1 표 2 기 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입 계약서 및 이 사건 공급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순번 당사자( 피고) 공급 받을 이 사건 아파트 주택 형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1 B 84B F 호 2 C 84B G 호 3 D 74A H 호 [ 표 1] 이 사건 공급 계약서 원고( 이하 ‘ 갑’) 와 조합원( 이하 ‘ 을’) 은 이 사건 가입계약( 이하 ‘ 최초계약’) 을 기준으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서를 최초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최초계약을 준용한다.

재산의 표시: 오산시 E 일원( 구체적 내역은 표 1 기 재와 같음)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일정: 별지 1 표 2 기 재와 같음 특약사항

1. 중도금대출 - 상기 중도금 3차에서 9차까지의 중도금대출( 조합원 분담금 67% 이내) 을 시행하며, ‘ 을’ 이 대출 받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중 입주 지정 기한 내 입주 일까지의 이자 및 수수료는 ‘ 갑’ 이 ‘ 을’ 을 대신하여 대출은행에 납부 키로 하며, 입주 일 전에 ‘ 을’ 은 ‘ 갑’ 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수수료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