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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5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13. 6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선박 ‘O’를 매도하기로 하고, 일단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피해자가 O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O를 실제로 본 위 피해자는 이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O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계약금 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선박 ‘L’의 선박증서, 어업허가증,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L를 팔아서 충당하라고 하였다.

당시 L의 시가는 3,500만 원에 달했으므로, L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6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할 계약금 6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후 O가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않아 피고인은 부득이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6.경 선박 ‘H’와 어업허가증 명의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H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G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H 매수 당시 H의 실제 모습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 여수에서 H의 실제 모습을 확인한 결과 H의 중요부분의 구조가 위 피해자의 말과는 전혀 다름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H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H를 팔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 사실을 자신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