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8.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백두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엠로 10 아이온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일반), CCTV 영상화면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