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피고인의 옆집인 광주시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000원과 현금카드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사용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50경 자신이 열어 놓고 나온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한, 우리비씨, 현대캐피탈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9경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 24시간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 3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57경부터 같은 날 08: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269,95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신용카드 승인내역
4.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