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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량(제1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제2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01 사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서울고등법원 2018노2302, 대법원 2019도1215),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