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9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덕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북대전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 13.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 185-1 일원에 아파트 7개동 456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1998. 5. 8., 1998
9. 5. 및 1999. 2. 5.의 3회에 걸친 변경승인을 통하여 위 456세대 중 359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9.경 위 사업에 따라 동원상록수아파트 7개동 456세대를 완공하여, 1999. 2. 27. 사용검사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부분 359세대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관리하여 왔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임대부분 359세대를 별지 기재 각 세대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이 제3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분양 전환하였고, 원고는 200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
마. 관련 법령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 임대주택법(1996. 12. 3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