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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8112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E 잡종지 892㎡ 중 1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F 토지의 공유관계 원고들은 2014. 10. 8. G으로부터 평택시 F 대 251㎡(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148.76/440 지분을 매수하여, 2014. 10. 13. 그 중 원고 A이 49.6/440 지분, 원고 B, C이 각 49.58/44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른 F 토지의 공유자들 및 공유지분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유자 공유지분 1 원고 A 49.6/440 2 원고 B 49.58/440 3 원고 C 49.58/440 4 H 52.90/440 5 I 96.20/440 6 J 142.14/440 원고들 지분 합계 및 지분비율(%) 148.76/440, 33.80%

나. E 토지의 공유관계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 E 잡종지 892㎡(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대한 기존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고, 2014. 9. 1. 원고들 앞으로 각 매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소 제기후 위 토지에 관한 K의 지분 41/481을 추가로 매수하여 2015.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매수인 매매계약일 매도인 매수지분 등기명의인 등기일자 등기지분 1 원고 A B C 2014. 7. 25. L 140/481 원고 A 2014. 9. 1. 5.320/54.834 원고 B 5.320/54.834 원고 C 5.320/54.834 2 2014. 7. 25. M 49/481 원고 A 2014. 9. 1. 1.862/54.834 원고 B 1.862/54.834 원고 C 1.862/54.834 3 2014. 8. 4. N 49/481 원고 A 2014. 9. 1. 1.862/54.834 원고 B 1.862/54.834 원고 C 1.862/54.834 4 2014. 7. 25. O 6.840/54.834 원고 A 2014. 9. 1. 2.280/54.834 원고 B 2.280/54.834 원고 C 2.280/54.834 5 원고 A 2014. 12. 15. K 41/481 원고 A 2015. 1. 15. 41/481 공유자 공유지분 1 원고 A 11.324/54.834 및 41/481 2 원고 B 11.324/54.834 3 원고 C 11.324/54.834 4 피고(선정당사자) D 46/1443 5 선정자 P 46/1443 6 선정자 Q 46/1443 7 R 50/481 8 국방부 46/481 원고들 공유지분 합계, 지분비율(%) 33.972/54.834(= 298/481), 61.95% 2) 이에 따른 E 토지의 공유자들과 각 공유지분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