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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2 2015고단3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우 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4. 23:15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 길 14 포비스타 근방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 길 14 포비스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