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1) 3차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체벌이 징계행위로서 적정한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2. 4. 1.자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거의 매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사 피해자가 가슴에 단단한 게 만져진다고 하여 건강이 염려되었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조모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할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불화로 아내 F가 집을 나간 2003년경부터 모 E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도 하고 일주일에 1~2회 정도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던 중, ① 2011. 겨울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9세 가 양말을 3개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② 2012. 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시계를 훔친 사실이 있는지 묻다가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