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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6 2018고단10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8.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무시하고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동해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