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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9977

신탁해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법무사 A 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무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8. 11. 28. 피고와 사이에 위 사무소에 재직하던 D, E을 가입자(수익자)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같은 날 24,000,000원, 2009. 6. 18. 1,300,000원 등 합계 25,3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퇴직연금규약과 퇴직연금 자산관리 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직연금규약] 제1조 (규약의 목적)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급여의 지급사유)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0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과 제도의 운영 중단으로 한다.

제22조(급여의 지급 절차) ① 사용자 원고를 가리킨다. 는 제21조에서 정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가입자로부터 급여의 청구를 받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운용관리기관에 급여의 청구를 전달하고 급여의 지급을 지시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수령할 통장의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