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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605 | 법인 | 2019-07-15

[청구번호]

조심 2019전0605 (2019.07.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을 특수관계인인 ◯◯◯이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한 후 이에 대한 거래가액을 증액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은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청구법인의 손금만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5서22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0.15. 개업하여 건설기계(대형크레인)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8. ∼ 2018.6.8.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2.10. 개인사업(건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470톤급 대형 크레인(이하 “쟁점크레인”이라 한다)을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크레인에 대한 OOO의 개인사업 장부가액과의OOO원을 익금가산하는 것 등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6.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은 그 행위 당시의 시가와 비교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OOO, 쟁점크레인은 전 소유주가 취득 후 대수선의 과정을 거쳐 쟁점거래 당시 가격상승 등의 요인이 있었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무시한 채 대수선 전의 종전 소유자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시가판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유형자산의 재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그 형질이나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이 원래의 상태가 지속되어온 자산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시가를 적용함에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크레인과 같이 전 소유주가 당초 폐물상태로 취득한 이후 2015년에 대수선의 과정을 거쳐 자산의 형질과 성능이 개선되어 시장가치가 현격히 상승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장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크레인은 OOO에 의해 2014.11.20. 폐물상태로 인수되어 2015년 3월경 OOO에 선적될 때까지 대규모의 수선과정을 거쳤다. 비록 OOO OOO 정부가 발주한 국선전철공사 하도급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현지 성능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2015년 3월 말경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쟁점크레인을 수리한 수리공들이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들이어서 관련 증빙자료를 갖출 수 없었으며, 부속품들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조달받을 수 없어 정상가동중인 차량에서 분리한 부품과 부품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폐차의 부속품 및 회사 보유분의 부품 등을 활용하였지만, 쟁점크레인이 대대적으로 수리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쟁점크레인을 대수선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 현장사진에는 쟁점크레인의 차량 번호판 및 현장근로자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고, 파일명의 날짜 등이 수선시점과 일치하여 쟁점크레인의 수리과정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쟁점크레인은 OOO 현지 발주업체의 성능테스트를 거쳐 공사현장에 투입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수선을 하지 않았다면, OOO 현지에서의 수리, 성능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잦은 고장으로 인한 발주공사의 진행차질로 손해배상의 부담이 있어 쟁점크레인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대수선 전 국내 건설현장에서 쟁점크레인을 조종하였던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크레인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정상적인 작업량의 20∼30%의 성능밖에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대수선의 과정을 거쳐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OOO에 보내져 현지 공사현장에서 100%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종전 소유자인 OOO 대표 OOO도 확인서에서 매도 당시 쟁점크레인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대규모의 수선과정을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쟁점크레인은 현재도 OOO 현지 공사현장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바, 비록 정상적인 회계증빙을 갖추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식이 부족하고, 수리업자들이 자료발생을 기피하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의 사무실을 뒤져 발견된 대수선과 관련된 견적서, 수리비 청구서 등을 보더라도 쟁점크레인이 대수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거래사이트인 OOO에서 쟁점크레인(1991년식)보다 더 오래된 1988년식 장비도 쟁점크레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약 OOO원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도입시 쟁점크레인과 같은 기종의 수입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심사보고서 내용 및 동종업계 종사자가 쟁점크레인과 동급 크레인의 쟁점거래 당시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다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크레인의 쟁점거래가액은 쟁점거래 당시의 시가와 유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청구)

쟁점크레인이 대수선되었다는 사실은 현장사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등을 통해 분명하고, 현재도 OOO의 수많은 공사현장을 누비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단지 지출증빙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크레인의 대수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의 대수선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시간외 근무 등 철야작업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사례비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출내역 및 관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이 건은 대수선을 거쳐 가치가 증가한 쟁점크레인에 대해 종전 소유자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데, 단지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악의적인 납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처분청의 주관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정한 결정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크레인의 시장가치와 대수선 후의 변환된 시장가치를 파악하고자 감정평가법인 2군데에 거래 당시를 기준일자로 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크레인을 가장 보수적이며, 평가규정에 합당한 산정방식인 재조달원가를 적용하여 OOO원(평균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평가액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의 “감정평가가액에 의한 시가 평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유형자산의 재취득 예상가액”에 가장 부합하는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합리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한다든지 평가의 내용의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쟁점크레인과 같이 대수선에 의해 효용증진이 발생한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인 원가법을 적용하였고, 대수선을 통해 늘어난 효용을 감안하여 경과연수를 8년 정도 줄여서 평가한 것은 감정평가의 이론에 부합되게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OOO이 쟁점크레인을 대수선하여 자본적 지출에 따른 시가 변동분을 조사청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면 OOO 개인사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고, OOO은 쟁점크레인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시점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OOO이 쟁점크레인을 OOO원에 매입한 이후 어떠한 자본적 지출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현장사진등을 제시하며 쟁점크레인에 대해 대수선을 하였다고 하나, 대수선에 소요된 대략적인 비용은 물론, 그 비용의 조달 방법, 부품 조달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음으로서 청구법인이 단기간에 가액이 급상승한 쟁점크레인을 고가매입한 후 매입대금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한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을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당시 시세를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청구법인은 2014.12.24. 쟁점크레인을 포함한 중고크레인 2대를 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쟁점크레인은 OOO이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현지법인의 사업수주를 위해 급박하게 쟁점크레인을 현물출자할 상황이었다면 굳이 OOO을 중간에 끼워넣어 단기간에 OOO원이 상승한 쟁점크레인을 매입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심사보고서 상 동종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심사기준일이 2011.11.4.이고 비교대상의 자산 연식이 1996년, 1994년, 1988년으로 쟁점크레인과의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지며, 동종업계 관계인의 매매사례가액도 제시된 견적서의 작성기준일이 쟁점매입 당시인지 아니면 처분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크레인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의 대수선과정에서 인건비 등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대금 지불방법, 등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거래를 하였다면, 현금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 또한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통해 대수선 당시 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였다며 사례비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례비 수취자 가운데 OOO, OOO, OOO를 제외한 OOO 외 18인은 이미 청구법인 및 OOO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자로, 근로소득 지급이 확인되는바, 이미 근로소득이 지급된 직원에게 쟁점크레인의 수리 관련 사례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크레인의 대수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크레인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시가평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조사청의 조사 이후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서를 보면 실지 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제시한 대수선 사진, 등에 의해 대수선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조사청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2015년의 대규모 자본적 지출까지 반영한 후, 잔존 내용연수도 전체 내용연수인 30년 중 6년이 남아 있었으나, 14년으로 임의로 조정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이 대수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쟁점크레인이 대수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환논증의 오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급감정가액을 쟁점거래 당시 쟁점크레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8.10.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8.4.25. 개업한 건설기계 임대업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용 중이고, 당초 청구법인은 2014.12.24. OOO OOO로부터 쟁점크게인을 포함하여 중고 크레인 2대를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쟁점크레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크레인은 OOO OOO사가 1991년에 생산된OOO 기종으로, 차량번호가 OOO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을 2014.10.3. 설립한 OOO 소재 현지법인 OOO에 OOO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에 대해 대수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형 크레인을 수리하는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수선 전에 쟁점크레인을 직접 조정하였다는 OOO이 당초 쟁점크레인의 상태가 매우 노후화되어 작동이나 운전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고, 약 20∼30% 정도의 성능밖에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대수선 이후에는 OOO 현지 공사에서 100% 가동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을 OOO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 OOO OOO이 쟁점크레인의 매매 당시 쟁점크레인은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였고,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부품교체 및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의 대수선과 관련된 거래증빙자료로 ① 차대하부 차축(조향장치)에 쓰인 OOO볼 수리 관련 거래명세서(부품대 공급가액 합계 OOO원), ② 수리업자 OOO의 정비비 청구서(3장, 2014.12.29. ∼ 2015.2.26. 청구금액 합계 OOO원)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모 여신금융기관에서 쟁점크레인과 같은 기종OOO)의 1996년식 470톤 크레인의 담보가치를 평가(심사일 2011.11.4.)함에 있어 2011.10.26. 1996년식의 동종기종이 국내에서 OOO원에 거래된 사실, 국제거래사이트 OOO에서 1994년식의 동종 기종이 OOO에 거래된 사실, 국제거래사이트 OOO에서 1988년식의 동종기종이 OOO에 거래된 사실등을 감안, 해당 크레인의 국내 도입시 수입가OOO원, 엔진교체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도입가액을 약 OOO원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내부보고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크레인과 같은 기종OOO의 크레인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와 OOO원에 해당 크레인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OOO의 대표 OOO의 확인서(2018년 5월 작성) 및 주식회사 OOO이 쟁점크레인과 같은 기종의 크레인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견적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OOO 대표 소유의 쟁점크레인 대수선시 퇴근 후 야간작업 및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크레인을 수선하였다는 취지의 각 수리파트별OOO 참여자의 확인서(OOO 외 13명) 및 일자별(2014.11.29. ∼ 2015.2.27.) 수리 참여자에 대한 사례비 지급내역서(2014.11.29. 25건 OOO원, 2014.12.31. 26건 OOO원, 2015.1.30. 27건 OOO원, 2015.2.27. 29건 OOO원, 총 107건 지급금액 합계 OOO원), 위 참여자에게 금전을 이체한 내용이 나타나는 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의 이체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에 대해 (주)OOO법인 OOO지사, (주)OOO법인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OOO법인 OOO는 OOO원, (주)OOO법인은 OOO원으로 감정평가OOO하였다며, 해당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법인들은 기준시점을 2015.2.11., 조사기간은 2018.8.1. ∼ 2018.8.31.로 하여 의뢰인이 제시한 목록 및 자료 등을 기초로 하되, 기준시점 당시 가격조사가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쟁점크레인을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방식의 시산가격OOO 중 가장 보수적인 가액인 원가법에 의한 가액 OOO원과 OOO원을 각각 최종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합계잔액시산표의 건설용 장비 계정(자산)에 차변 합계 OOO원, 대변 합계 OOO원, 차변 잔액 OOO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합계잔액시산표의 건설용 장비 계정(자산)에는 차변 합계 OOO원, 대변 합계 OOO원, 차변 잔액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신고서에 첨부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보면,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인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에서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등과 총수입금액의 차액검토 란에서 건설용 장비 매각대금 OOO원을 감소로 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개인사업 OOO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2015.2.10. 쟁점크레인의 매각에 대해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크레인의 대수선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부품 매입처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쟁점크레인의 대수선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OOO은 쟁점크레인을 대수선하였다면 세무신고시 이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내용등을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나, 아무런 세무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OOO이 쟁점크레인을 대수선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을 특수관계인인 OOO이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한 후 이에 대한 거래가액을 증액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OOO은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청구법인의 손금만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OOO원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쟁점크레인의 쟁점거래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경우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감정평가가액,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의 경우 쟁점크레인 양수일(2015.2.10.)로부터 3년여가 지난 후인 2018년 8월경 기준시점을 2015.2.11.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고, 감정평가시 청구인이 제시한 목록 및 자료등을 기초로 쟁점크레인이 대수선되었음을 전제로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크레인의 거래 당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