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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2노1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못한 것일 뿐, 근처에 정차를 하고 관할 지구대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고 장소로 돌아갔음에도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

거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