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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9:40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북구 영 송로 85에 있는 한신 중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9:40 경 대구 북구 영 송로 85에 있는 한신 중앙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칠 곡 톨 게이트 방면에서 동아 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