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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합102309

부동산명도청구 및 임대료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4.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 7,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8. 1.분부터의 차임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2018. 3. 31.자를 기준으로 피고가 미납한 차임이 23,100,000원, 공과금이 12,600,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연체된 월 차임 및 공과금 합계 35,700,000원(= 차임 23,100,000원 공과금 12,600,000원),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차임 및 공과금 11,900,000원(= 매월 차임 7,700,000원 매월 공과금 4,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월 1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완료일에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종료되어 그 이후로는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인도완료일의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의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