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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경 광주시 경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아이 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 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020,500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BHC 치킨 세트 기프티콘과 파리 바게트 케익 기프티콘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모바일 기 프 티 콘 2 장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26,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송금 받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모바일 기 프 티 콘 2 장을 전송하였으므로, 위 모바일 기 프 티 콘 2 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위 모바일 기프티콘은 무기명채권으로서 증서의 교부로 양도의 이행이 완료되는 바, 그 이후 양도 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인정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 폰에 위 모바일 기 프 티 콘 2 장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