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과 피고 C의 사실혼관계 및 파탄 등 원고 A과 피고 C은 2007. 3.경부터 교제하다가 2015. 10. 24.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 A과 피고 C의 대학후배인 원고 B가 원고 A을 만나면서 외박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과 피고 C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 C이 원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드단3270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23.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C에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공동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8르368)에서 2018. 8. 28. ‘원고 A은 30,000,000원, 원고 B는 원고 A과 공동하여 2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들(피고 D은 피고 C의 여동생이다)은 E 등 SNS를 통하여 원고 A을 그 새끼, 씨발새끼 등으로 지칭하며, 내연관계를 숨긴 채 피고 C과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이후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두집 살림을 하고, 임신 중인 피고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유산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글을 지인들의 공유사이트, 댓글을 이용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퍼트리기에 이르렀다.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E 등 SNS를 통하여 ‘천벌 받을 더러운 년’, ‘아무 남자랑 자고 다니고 유부남만 골라서 바람 피고 다닌다’ 등의 글을 게재하고, 지인들의 공유사이트와 댓글을 이용하여 원고 B의 가족까지 온갖 비난과 수모를 겪게 함으로써 원고 B는 우울증을 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