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제 2원 심 : 징역 2년, 제 3원 심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