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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88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제 2원 심 : 징역 2년, 제 3원 심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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