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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81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8.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 12:52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주지 승려 피해자 E의 처소인 F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75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져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등,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수용현황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스스로 종교인임을 자처하면서도 종교시설에서 금원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