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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씨 엠 빌딩 5 층 ㈜ 탑 스타터 홀 딩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여, 60세 )에게 “ 카드사용대금 29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일 오후까지 돈이 나올 곳이 있고 그 돈으로 꼭 갚을 테니 걱정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등이 없어 약속한 일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29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