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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7. ~ 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콘도형 아파트를 신축하려 한다.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 아파트 분양이 잘 된다. 현재 광안동 토지에 대해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며칠 안에 PF대출을 받게 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2~3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F대출과 관련하여 현대스위스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만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사업성ㆍ시공사 평가, 대출승인절차 통과 등 대출선행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사업에 필요한 약 490억 원의 자금을 위 PF대출 외에는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의자는 2007. 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1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콘도형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형태로 시행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법인 등기에 1억 5천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콘도형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 원만 시행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