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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3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9. 27.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길 지하차도 방면에서 샛뿔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속력이 느려지고 있었음에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