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5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B 소유의 경북 성주군 C 임야 1,193㎡ 및 D 소유의 각 C 임야 430㎡, E 임야 367㎡, 합계 1,990㎡ 상당의 산지에서, 성주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운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그 곳 산지에 있는 무게 미상의 1 톤 트럭 70대 분 상당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적발보고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