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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2가단26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3. 28. 해군에 입대하여 2008. 12.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요천골과 명문혈 부위 및 허리가 굳는 느낌, 서혜부와 등근육 당김, 오른쪽 무릎 불안정, 골반 불균형, 근육 꼬임, 무릎과 고관절 기능장애, 가슴 쪼이는 듯한 느낌, 근육이 굳어지는 듯한 통증, 다리 근육 꼬임, 발목 뻐근함, 우측 앞쪽 넓적다리 감각둔화 및 근력저하, 서혜부 감각 이상, 우측 고관절 근력저하, 우측 고관절 불안정 등의 증상으로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 해양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 해양의료원 소속 군의관은 2008. 11. 7.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신경근병증, 경추골 부분’, ‘신경근병증, 요추골 부분’으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3.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경추의 뒤세로 인대의 골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전위, 흉추부 황색인대의 골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2009. 11. 25. 전방경추 유합술 및 추체 제거수술을, 2011. 3.경 흉추 황색인대골화 제거수술을 받았다. 라.

선정자 B은 원고의 처, 선정자 C은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양의료원 소속 군의관에게 호소한 증상은 경추척수증의 증상임에도, 군의관은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경추척수증을 자연치유가 가능한 신경근병증으로 잘못 진단하였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