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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67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부터 2019. 3.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시흥시 C 신축공사 현장에 68,200,000원의 벽체배수판을 공급,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9. 20,000,000원, 2019. 8. 5. 2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7,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200,000원(= 68,200,000원 -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