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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3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 피고인 겸 피해자 B 와 상 피고인 C는 2016. 12. 24. 03:3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C는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찬 후 그곳에 있는 나무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등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간장과 식초가 담겨 져 있는 유리병을 던져 B의 이마에 맞추는 등 B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에 열린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B의 상처사진, 피의자 A의 소주병 사용 여부에 대하여, 각 피의자들 치료 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B와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