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9.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7. 30. 22:15 경 전 남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집에 고철을 쌓아 둔다는 이유로 피해자 A(6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추송서 (A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관한 건, 피해 현장 및 피의자 A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B),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