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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8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06. 04:48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 베스트 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마 에스 빌’ 원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