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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13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으로 저수지가 조성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 1. 31.에 이르러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저수지가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되었을 뿐, 원고가 1945.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943년경 경주군 R면의 주관 아래 조선총독부의 경비보조를 받아 1945. 12. 30. 이 사건 토지에 저수지가 조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취득시효 완성에 요구되는 20년 이상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으로 저수지가 조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설령 원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전신인 기관 등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년 이상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