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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무죄를 선고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 회사 F 명의의 무인가 선물계좌를 관리하거나 투자를 집행하는 등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교부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