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506』( 피고인 A, B, C)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0. 17:4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길 강남 성심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들 운행의 SM5 승용 차 안에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L) 통 장 및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타인 명의 통장 6개와 체크카드 4 장, 현금카드 4 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의류 및 전자기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6.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슈 콤마 보니 헤 븐, skye 전 사이즈 새 제품 팝 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3,000원을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준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