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누33188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법원감정’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 소유의 F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는 비교표준지인 H 토지(이하 ‘표준지’라 한다.)와 비교하여 중심상업지역 수급권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 접근조건에서 더 우세하고, 한편 상가와 교통시설 등이 근처에 있으므로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이 가까운 표준지와 비교하여도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및 그 적합성 등에서 대등하다고 할 것인데, 제1심 법원감정인은 대상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접근조건은 대등하고, 환경조건에서는 더 열세한 것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2) 기타요인 보정치에 관하여는 그 계산상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제1심 법원감정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가 5 또는 0이 되도록 절사하는 방법으로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다.

나. 판단 (1)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ㆍ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