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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고정1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00:3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에서 후배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A이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선배를 무시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12호의 뒷좌석에 태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종로2가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인 경사 H이 차량을 후진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00:45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선배 B이 업무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하여 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사 H, 경위 I에게 다가가 경사 H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밀치면서 “씨발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며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21호의 옆에 바짝 붙어 약10분간 순찰차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