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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2 2020고합30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피해자 B(여, 14세)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6. 14:23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강원 영월군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3회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8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위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시 투숙하며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