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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30 2014고정15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공장 시험가동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조각 약 125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장 마당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