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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20고단480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단기방문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 16: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E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흡연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흡연실 안 테이블 위에 재떨이용으로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 18: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C(남, 53세)을 찾아가 가게 안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9cm, 증 제1호)을 꺼낸 다음 칼날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 16:4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바깥으로 도망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여분 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18:2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노려보며 커터 칼의 칼날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음식점의 홀 내부에서 중국말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