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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23.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내에서 복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E에게 ‘그 동안 복사점을 운영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 니가 한 번 해봐라, 1억 2,000만 원에 운영권을 넘기겠다, 2012년 3월 초에 대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면 그 달 말까지는 임차인 명의를 너로 바꾸어 주겠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4년도에는 재계약도 100%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 D대학교 측과 위 복사점의 임대매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은 성립하지 않기로 하고, 제3자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위 대학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고, 당시 위 대학 총무부 구매팀으로부터 별도로 '2014년에는 공개 입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연장은 없다,

계약은 마지막이다

'는 고지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복사점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없었고, 2014년도에는 위 대학과 재계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위 복사점 운영권 양도 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아산 D대학교 총무부 구매팀에 대한 조사)의 기재

1. 인증서(매매계약서), 임대매장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