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231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