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1:00경 대전 서구 B에서 '집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가족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날로 순경 E의 목을 1회,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경위 D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목격자의 신고로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이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경찰관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