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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1822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84,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받은 대구지방법원 2013차8062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2016. 4. 8.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5052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48,284,63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2015. 11. 2. 피고로부터 경산시 D 지상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 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5. 11. 5. - 2016. 3. 5. 선금 : 3,900만 원 기성금 지급시기 : 1차 10% 3,900만 원 - 2층 슬라브골조 공사시 2차 40% 1억 5,600만 원 - 다락층 골조 공사시 3차 30% 1억 1,700만 원 - 내부 마감공사 시작시 4차 10% 3,900만 원 - 준공 후 7일 이내

다. 피고는 2015. 11. 4.부터 2016. 4. 6.까지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5,572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6. 4. 13. C으로부터 위 도급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마. 2016. 4. 13.경 이 사건 공사는 2층 슬라브 골조가 완성되고, 다락층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이후에도 C에게 이 사건 공사 관리, 감독을 맡겼고,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