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9 2019가단1060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2018.12.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2018.12.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