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4필지 토지와 4개의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아보면, 위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상가 건물과 부지(F) 및 주차장(G, H), 도로 옆 부지로서 접도구역(I)이다. 현재 위 상가건물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충남 홍성군 F 토지의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H 토지 및 I 토지의 각 피고 E 지분에 관하여 J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위 지분에 홍성군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F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252.84㎡ 및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304㎡,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190㎡의 각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각 부동산을 현물 분할할 경우 다른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부분에도 위 각 근저당권과 가등기 및 압류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가액감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