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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2011구합4603 판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071 (2011.06.29)

제목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함

요지

조사과정에서 법인설립시 주식인수대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송에서는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방안을 검토한 내부 검토문건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인 신CC의 처남으로 1994.1. 3. BB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BB 주식 1,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7. BB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1유상증자'라 한다.)시 12,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인수하였고, 2006. 3. 24. BB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2유상증자'라 한다.)시 18,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의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사실은 신CC의 소유인데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제1유상증자 주식은 1주당 000 원으로, 이 사건 제2유상증자 주식은 1주당 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증여세결정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1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l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 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는 000원으로, 2006년 귀속 증여세는 000원으로 각 경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1.3 BB 설립 당시 신CC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BB 주식 1,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BB으로부터 배당받은 000 원 중 000원으로 이 사건 제1유상증자의 주금을 납입하였고, 위 배당금 중 남은 000원과 신CC로부터 증여받은 000원으로 이 사건 제2유상증자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원고의 주식으로 선 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BB 설립시 주식인수대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신CC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BB 설립 당 시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② 원고는 BB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이 사건 제1유상증자의 주식인수대금, 제2유상증자의 일부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배당금을 받은 계좌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당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며, BB이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제2유상증자의 주식인수대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조사과정에서 신CC 개인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131,000,000원이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위 돈을 신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돈어] 관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④ 원고는 BB이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에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위탁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점,⑤ 원고는 2009년 11월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000 원 상당의 BB 주식 960,000주를 신CC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QQ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BB이 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방안을 검토한 내부 검토문건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은 신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