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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가단550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