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10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8.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행각서

1. D은 5개월 이내에 3억 원을 C 회장님에게 지불한다.

2. D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B(피고)이 D을 대신하여 C 회장님에게 3억 원을 지불한다.

3. 단, D이 본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석방되지 않으면, B(피고)은 위 제2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회장님 귀하

나. C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E은 그 무렵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불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D의 형사사건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761)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0. 7. 16.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1. C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7. 10. 18.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7. 10. 23.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 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