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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7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정책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범인 피고인 A에게 2 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신의 발에 상처를 입힐 것을 부탁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보험회사들에 수령한 보험금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 하여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 및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L, W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당시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015 고단 2002 사건과...